국토보안부(DHS)로부터 억류돼 추방 재판에 부쳐지는 외국인들이 재판에 앞서 법률 상담을 가능케 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뉴욕을 비롯한 6개 이민법원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민심사위원회(EOIR)가 11일 발표한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LOP)은 민간 비영리단체가 DHS에 억류된 상태의 추방대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법적절차, 법적권한, 무료변호사 추천 등 법률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외국인들이 억류된 이후 이민법원에 출두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방대상자 외국인들의 권익보호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제도는 뉴욕주 버팔로(바타비아), 텍사스주 포트 이사벨, 아리조나주 엘로이 소재 DHS 구치소에서는 즉시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 랭케스터, 워싱턴주 시애틀 등에서는 2개월 뒤 도입된다. 6번째 구치소는 추후에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첫 해에 DHS 억류 외국인 2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매해 이민법정에 서는 외국인의 20%에 달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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