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자가 내야할 중개료 매입자에 요구하기도
최근 퀸즈 한인상가 일대에 만연되고 있는 고액 ‘키머니(Key Money) 요구’ 관행이 일부 한인부동산 브로커들에 의해서도 부추겨지고 있어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점포 리스 매물을 내 놓은 건물주에게 찾아가 고액의 키머니를 받아 준다는 조건으로 중개권을 따낸 뒤 입주를 원하는 한인상인들에게 수만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현금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지역 한인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고액의 키머니를 지불하거나 아예 리스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최근 그레잇넥에 소재한 빈 점포에 매장을 내려 했던 H마트는 랜드로드로부터 중개권을 얻은 브로커로부터 계약 조건으로 200만 달러의 키머니와 40만 달러의 중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매장 오픈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
H마트 관계자는 "15∼20만 달러면 충분한 키머니를 무려 10배이상을 요구하는 것과 통상적으로 매도자가 내야 하는 중개료를 매입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건물주도 문제지만 일부 한인 브로커들이 중간에 끼어 한인 상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노던블로바드 소재 델리 가게 업주 L씨는 최근 리스 재계약을 하면서 랜드로드가 브로커를 통해 3만 달러의 키머니를 요구, 다른 지역으로 가게 이전을 고려했으나 결국 ‘이 지역 만한 곳은 없겠다’고 생각, 어쩔 수 없이 키머니 요구에 응해야 했다.
또 노던 140가 일대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K씨 역시 지난해말 리스계약 당시 브로커가 빈 가게로 놓아둔 기간의 렌트 명목으로 6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겠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빚까지 얻어 지불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같은 일부 한인 부동산 브로커들의 횡포가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종학 전 재미한인부동산협회장은 "최근들어 퀸즈 한인 상가일대에 점포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일부 브로커들이 이를 이용, 키머니 관행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안에 키머니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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