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미국 최초로 법집행기관의 인종차별적 법집행(racial profiling)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게 됐다.
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주 지사는 14일 인종이나 피부색, 성, 민족, 장애, 종교,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한 표적 단속이나 수사를 금지하는 주 법안에 서명했다. 전날 주 의회가 승인한 이 법안은 이로써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 법은 정부기관 관리가 이러한 표적 단속이나 수사를 자행해 타인의 개인적 권리 또는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의 징역형과 1만5,000달러의 비교적 무거운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부상했을 경우 형량은 징역 10년으로까지 높아진다.
뉴저지주에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지난 98년 정차해 있던 차량의 흑인들이 수상쩍은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주경찰이 총격을 가해 3명이 부상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새로 제정된 법률은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거나 체포하는 데 해당자의 인종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금지하지 않았다.맥그리비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오랫동안 소수계 인종의 운전자들은 인종차별적 표적단속을 받고 있다고 불평해왔다"면서 "이 법은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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