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관 관리위원회(위원장 임동성)는 한인회관의 C/O를 변경하기보다 세입자들을 C/O에 맞게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회관 건물 3층과 5층은 상업용으로, 4층은 주거용으로 C/O가 설정돼 있다.회관관리위는 이 지역의 조닝(Zoning)이 C/O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세입자들이 이를 악용, 낮은 렌트를 지불하거나 렌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회관관리위는 19년간 렌트를 체납하고 있는 5B외에도 3A 등에 대해 법원(Supreme Court)에 소송을 제기하고 4층으로 이사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또 1만여달러의 렌트를 체납하고 있는 4A와 3B에 대해서는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체납 렌트 3만2,7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5A와는 새로운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임동성 위원장은 "C/O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며 "현재 건물의 C/O에 맞도록 세입자를 이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성호 부위원장은 "회관 건물의 벌금 내역은 빌딩국의 1만3,865달러와 환경통제국(ECB)의 1만4,250달러, 로프트 벌금 2만3,000달러 등 총 5만1,115달러이며 이에따른 이자까지 합치면 8만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회관관리위원회는 벌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기관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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