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의 마티 코펠만 부국장이 ‘아시안 아메리칸 레스토랑과 바 업주들에게 드리는 지침서’를 설명하고 있다.
뉴욕시 위생 및 정신 건강국은 금연법 시행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경기회복과 시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시 금연운동연합(NYC Coalition a Smoke-Free City)이 18일 플러싱 중국인기업연합 사무실(FCBA)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뉴욕시 위생 및 정신 건강국은 "영업장에서의 금연법 시행은 비즈니스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깨끗한 공기를 원했던 고객들의 발길이 늘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시 보건국의 마티 코펠만 부국장은 이날 ‘아시안 아메리칸 레스토랑과 바 업주들에게 드리는 지침서’를 통해 레스토랑과 바 종업원이 간접흡연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밝히고 "흡연이 허용된 공간에서 8시간 근무한 바텐더의 경우 담배 반 갑을 피운 것과 같다"며 "금연법이 시행되기 전 LA의 바텐더는 다른 직업종사자에 비해 폐암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50%나 더 높게 나타났었다"고 밝혔다.
또한 "뉴요커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뉴요커들이 담배연기 없는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자주 외식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금연법을 시행의 주무부서인 뉴욕시 식품 및 공공위생과의 엘리옷 마르쿠스 부국장은 수백 명의 단속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교육중이라고 밝혀 강력한 단속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30일 자정부터 시행되는 금연법(Local Law 47 NYC Smoke-Free Air Act)은 사업장, 식당, 연회장, 모든 종류의 바, 은행, 교육 및 의료기관, 아동보호시설, 샤핑 몰, 소매점, 당구장과 볼링장과 같은 실내 운동장소, 대중교통시설, 접견실, 대기실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00달러 이상 400달러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금연법 안내 www.nyc.gov/health
<이진수 기자> 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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