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Used) 제4세대 세탁기계를 구입한 한인 세탁인들이 뉴욕주환경국(DEC)의 배기시설 등록증을 받지 못하고 오는 2003년 12월27일까지 새 기계로 교체해야하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DEC는 지난 98년 중고 4세대 세탁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지난 5월27일 공문을 보내 중고 기계로의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따라 DEC는 중고 4세대 기계에 대해 배기시설 등록증을 주지 않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중고 기계를 내년 12월27일까지 교체하도록 하고 있어 중고 기계를 설치한 한인 세탁인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
NCA-I의 최병균 이사는 "지난 98년 팻 라빈 부장 명의로 중고 구입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를 번복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파트232의 새(New) 기계 교체 규정이 3세대에서 4세대 기계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뿐 반드시 중고가 아닌 새 기계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NCA-I는 DEC가 유권해석을 번복함으로써 한인 세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어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DEC는 제4세대 세탁기계로 교체해야할 업소들이 교체 준수마감일인 6월26일까지 기계 설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내 기계구매 계약을 할 경우 90일간의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 오는 9월24일까지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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