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네일업 종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네일 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방주석)는 8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네일법규 개정 추진위원회’(추진위)와 후원회를 구성, 주정부를 상대로 본격 로비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방주석 회장과 김용선 이사장, 이은혜 부회장 등 3인으로 구성했으며 후원회는 뉴욕네일미용학교, 내쇼날 네일미용학교, 크리스찬네일학교 등 4개 한인 네일학교와 락만 뷰티서플라이, 하이패션 뷰티 서플라이, 유니 큐 네일 서플라이, 히든 뷰티 등 4개 네일 재료상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앞으로 뉴욕주 국무국을 상대로 올해 1월부터 각종 미용면허 시험시 사진이 부착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한인 수험생들의 잇따른 면허취득 포기사태를 막기 위해 신분검사에 대한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종전과 같이 신분만 확인되면 비자 만료에 상관없이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협회 회원증을 제작, 시험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네일법규의 ‘특정물품 사용금지’ 조항에 포함돼 있는 차모이스 버퍼와 퍼미스 스톤, 크레도 나이프 등을 ‘공동 사용금지’ 조항 또는 ‘1회용 대체품 사용가능’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로비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방주석 회장은 "업계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서류 미비자로 신분검사가 강화되면서 면허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잘못된 법조항으로 특정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왁싱면허 필기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게 됐듯이 이번에도 네일학원 및 재료 도매상들과 협조해 반드시 뉴욕 주정부가 한인 네일종사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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