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마약 밀수 실태를 조사한 미국 대통령의 공개 보고서가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미 행정부의 ‘외교관계 권한 부여법안’(S.925)을 심의중인 연방상원은 10일 미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북한의 마약밀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시켰다.
리차드 루거(인디아나주·공화) 의원이 존 카일(아리조나주·공화) 의원을 대신해 의회에 상정한 S.925의 개정안(SA1173)은 S.925가 입법화된후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2000년 1월1일 이후의 북한 마약밀수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만일 대통령이 비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일반 공개가 가능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북한의 마약 재배, 판매, 운송 등 마약밀수 활동, 북한이 밀수하는 마약의 출발지점과 최종 목적지, 이로인한 수익 내역,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북한 당국의 주도하에 이뤄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외교관을 포함, 북한 관리들의 역할도 파악,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일 의원의 개정안은 이날 상원에서 S.925에 포함될 것을 반대 없이 승인 받아 입법화가 거의 확실하게 됐다.S.925가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북한의 마약 밀수 실태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출신 조세프 핏츠 연방하원은 지난 8일 의회에서 북한이 마약을 밀수출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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