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당한 증거능력… BK측 초상권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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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맞고소…초상권 침해-명예훼손
병현 지금 이야기 해봤자 변명
강남경찰서 CCTV 자료 증거채택 가능
김병현 CCTV 공개돼도 상관없다
김병현(24)선수의 기자 폭행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현장의 CCTV에서 폭행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인 서울 역삼동 S스포츠센터에서 압수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8일 오후 8시14분에서 15분 사이 1분 정도의 화면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화면에는 김씨가 G스포츠신문 이모 기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부터 시작돼 벽쪽으로 밀고 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과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장면 등 폭행으로 볼만한 내용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목격자 노모(40)씨가 주장한 ‘김씨가 이씨를 발로 위협했다’는 장면이나 직접적인 폭행 장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면으로 상황 식별이 가능해 상당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수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스토리아의 이재승 실장은 “이씨와 G스포츠신문이 허락없이 사진을 찍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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