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측 강력한 대응에 이기자측도 맞대응
‘명예훼손’에는 ‘무고’로 맞대응.
기자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현(24·보스턴) 파문이 끝없는 대결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병현측이 15일 고소인측(이모 굿데이 기자)에 대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 강력한 맞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고소인측에서 무고죄로 맞불을 놓았다.
고소인측 변호를 맡은 이재만 변호사는 16일 저녁 스투와의 인터뷰에서 “피고소인측에서 명예훼손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맞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변호사는 또 ‘고소인측의 공식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기사화해도 좋다”며 “그렇지만 ‘무고’까지 가면 일이 점점 커진다.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무고(誣告)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남을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무고죄 소송은 범죄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소송이다.
만약 무고로 판명될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발했다고 하여 법정에서도 그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 최초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무고죄 소송이 시작되면 양측의 신병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고 재판 결과 어느 한쪽은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변호사의 이 같은 폭탄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이변호사는 “무고죄 소송은 우선 피고소인측의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소송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명예훼손 부분은 법률적 상식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며 “명예훼손 문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검토해도 되는 문제이기에 상대방도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주병진의 여대생 간통사건에 대해 2심부터 변호를 맡아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경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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