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배상액 977억→190억 낮춰
서울고법이 삼성전자 전ㆍ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대표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판단과정이 크게 불합리 하지 않으면 실패한 경영 판단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임원들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진권ㆍ金鎭權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을 모아 부실기업 인수와 비상장 주식의 저가 매각, 뇌물 공여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전자 전ㆍ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수용, “이 회장과 전ㆍ현직 임원 5명은 총 190억원을 회사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경영진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 977억원을 회사측에 배상하라고 했던 2001년 수원지법의 1심 판결에 비해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경감해준 것으로, “경영상의 판단이 실패했다 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1988~94년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삼성항공 등에 헐값에 처분해 626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 1심 재판부가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한 것과 달리 “지나치게 단시간에 적정한 주식평가방법을 적용치 않고 매각한 것 등 일부 책임만 인정된다”며 “손해액의 20%인 120억원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부실기업인 이천전기㈜를 인수한 것에 대해 276억원 가량의 배상액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기업 경영에는 필연적으로 모험이 따르고, 실패한 경영 판단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준 비자금 75억원 중 소멸 시효가 완료된 5억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전체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한 원고 집단이 회사에 불이익을 끼친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승소해도 혜택은 회사 전체에 환원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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