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획기적 조치’ 환영, 일부선 우려
■ 네일업계 인력난 해소 큰 기대
히스패닉계 임금인상 부를수도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 계획 발표에 대해 한인 업계는 일단 ‘반기는 눈치’면서도 ‘앞날이 걱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합법적인 종업원을 쓰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 고용하지 못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특히 극심한 한인 인력난을 겪어 온 네일, 뷰티 헤어 등 미용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네일협회의 한 관계자는 네일업은 업종 특성상 외국계보다 한인 종업원이 더 필요한데 그동안 반이민 강화 조치와 단속 등으로 한인인력이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많은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 법안이 개정되면 종업원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인 인력이 필요한 요식업계도 불법 취업자들이 합법적 신분으로 풀릴 경우 마음놓고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반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체류 노동자를 합법화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및 세금보고 의무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요인으로 소규모 한인 자영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플러싱에서 잡화업소를 운영하는 장모씨는 법안 개정으로 불법 취업자 추방 같은 최악의 사태를 모면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점진적인 인건비 등 비용 상승 압력 등을 걱정하는 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그동안 근로 기준법 등을 내세워 한인 업계를 괴롭혀온 노조활동도 불법 취업자들의 합법화로 더욱 활성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브루클린의 한 청과상 사장은 그동안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노조 가입을 꺼려왔던 종업원들까지 단체 행동권을 들고나올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노열 기자>
■ 김영숙(46, 가명)
숨다시피 살아온 세월...믿어도 돼나?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영숙씨에게 불법 이민 노동자 가족들에게 일시적으로 체류를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7일 발표는 미국에 입국한 이후 가장 반가운 뉴스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 남편, 세 자녀와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한 김씨는 체류 신분 때문에 비자가 만기되기 직전 대학 어학 코스에 등록, 현재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체류 신분 때문에 학교 스케줄에 묶여 지내면서 언제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미국 생활을 해야하는지 초조하고 갑갑했다는 김씨는 이날 뉴스를 접하고 이번 조치로 마음놓고 이민생활을 해보는 희망의 실마리를 잡게됐다.
김씨는 도미 후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직전 퀸즈대학에 등록,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했다. 테러 발생 직전 도미해 비자 변경이 가능했던 김씨는 그나마 학생 비자라도 계속 살리기 위해 자녀와 가정 뒷바라지를 하면서 몸이 불편할 때도 학교에는 꼬박 출석하고 있다.
남편은 도미후 바로 세탁소에 취직이 돼 다행스럽게 일을 해오고 있지만 신분체류 때문에 남들보다 적게 주급을 받아 렌트와 생활비로 쓰기도 빡빡하다.김씨는 이번학기부터 등록금이 저렴한 커뮤니티 칼리지로 학교를 옮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생활로 한국에서 송금을 받고 있다.
이번 불법 이민 노동자 합법화 정책의 혜택을 받아 학교에 안나가도 되는 체류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씨는 이번 정책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남편에게도 적용돼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리기를 바랄 뿐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민수 기자>
■ 박동규 변호사
세부사항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달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대통령 선거해인 올해 백악관이 내놓은 첫 번째 이슈라는 점에서 볼 때 일단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다.
법안의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라도 합법 신분으로 미국에 최고 6년간 체류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모국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긍정적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문제이다.부시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들로 충당이 안되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또한 영주권 문호의 취업 이민 문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취업 이민 쿼타가 매년 14만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8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걸림돌이다.
만약 이번 발표로 인해 한 불법 체류자가 신분을 노출했을 경우, 6년후 취업 이민 신청 대상에 오르지 못하면 모국으로 추방될 수 밖에 없다.
영주권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미 언론과 국민들의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의 발표 이후 CNN 등 미 언론사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비록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발표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보수파 단체들도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정지원 기자>
■ 이민봉사실 강석희 실장
법제화 과정 지켜보면서 미리 준비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무척 고무적이다.
남부와 중서부의 거대 농장주들과 자본주들에게 임금이 싼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이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지만 불법 체류 한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공화당 지도부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도 높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발표는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이민법이 어떻게 개정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따라서 한인들도 앞으로 법률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마치 영주권도 곧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발표는 이민법 개정의 방향만을 제시한 것뿐이다. 앞으로 법률 제정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더구나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한다고만 천명했을 뿐 영주권 부여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1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한인 불법 체류 근로자들이 합법 신분을 취득해 해외 여행의 자유도 얻고 장차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장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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