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패닉계 표 의식한 조치
내용 막연하고 장애도 많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발표한 이민 개혁안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인 1986년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사면한 이후 가장 획기적인 이민 개정 조치로 한인을 비롯한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체류신분 취득과, 미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 취업이민 문을 활짝 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시 개혁안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시와 공화당이 히스패닉계의 표를 얻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이 새로 마련될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에 가입해 3년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이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히스패닉계 뿐 아니라 현재 약 80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개혁안이 추진하고 있는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은 또 미국내 불법 근로자들 이외에도 전문직 종사자, 특기자, 해외 근로자 등 현재 그 자격이 극히 제한돼 있는 외국인들의 취업이민을 ‘미국인으로 채우지 못한 직장’으로 대폭 확대 적용해, 미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노동 분야 등 일단 미국내 직장을 확보한 외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미국내 불법 근로자와 미국내에 직장을 확보한 외국인들 뿐 아니라 그 들의 직계가족에게도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해외 여행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체류신분 문제로 현재 이산가족이 된 상당수 불법체류자들에게 가족상봉과 재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외에도 현행 이민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방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권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정부가 매해 제한 발급하는 영주권 숫자를 늘이는 법을 마련할 계획도 공개해 이번 이민개혁안이 불체자 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확인했다.
단 부시 대통령은 밀입국, 서류위조, 체류기간 위반 등 범법행위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같은 행위를 인정하고 부추기는 일반 사면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민개혁안 발표의 기본 정신을 국경수비 강화 등을 통한 국토안보로 내세워 새 이민법이 도입된 이후 불법체류, 불법근로, 밀입국 등 국내 이민법 단속은 대폭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민개혁안은 앞으로의 이민제도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연방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법안이 마련, 심의,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후 행정부의 시행세칙이 마련돼 집행된다. 하지만 부시가 발표한 내용과 매우 유사한 법안이 이미 의회에 상정돼 있어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공화 민주 양당의 절충안과 상, 하원 양원의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올해 안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리조나주 출신 공화당 존 맥캐인 상원의원과 역시 애리조나주 출신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이 각각 상정, 의회에 계류중인 ‘국경보안 및 이민 개선법안’(S.1461, H.R.2899)은 H-4A와 H-4B 비 이민 비자를 신설, 미국에 직장을 확보한 외국인들과 이미 미국에 체류하며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3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해 미국 이민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권익단체’ 들과 노동 단체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을 불체자들과 불법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위해 표면적으로 포장, 마련된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며 불체자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민개혁연합 등 ‘반이민단체’들은 부시 이민 개혁안이 위법 행위를 포상, 불법체류자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미국인들의 직장을 빼앗는 정책이라고 지적, 연방의회를 상대로 반대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
■일문일답으로 풀어본 이민 개혁안
일단 출국후 영주권 신청해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발표한 이민 개혁안은 대통령이 미국 이민제도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연방의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통과시키고 통과된 법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가 시행세칙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연방 상, 하원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고 애리조나주 공화당 출신 상원과 하원이 각각 의회에 이미 상정해 놓은 ‘국경보안 및 이민 개선법안’의 내용은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과 매우 유사하다. 부시 대통령이 이번 제시한 이민제도는 곧 미국의 이민제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은 7일 오후 2시45분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이민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질의 응답으로 풀은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이민 개혁안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부시는 포괄적으로 미국인으로 채우지 못하는 미국내 직장의 고용주와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 신설을 제시했다.
TWP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당시 미국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와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불법체류자는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민 개혁안은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나?
▲사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1986년 당시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신이 1982년 이전 부터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 부시의 이민 개혁안은 미국내 불법체류자에게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부시의 이민 개혁안은 TWP에 가입한 이민자가 미국내 취직 기간 중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인과 동등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고용주가 TWP 가입자의 영주권 페티션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 현행 이민법에 따라 본인은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 개혁안이 연방의회 법안에 포함돼 있는가?
▲부시의 개혁안은 자신이 지지할 포괄적인 이민개혁 방향으로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여러 법안이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은 ‘농업 근로자를 위한 방문 근로자 프로그램’이다.
-부시의 이민 개혁안은 누가 지지하고 있는가?
▲ 호텔, 모텔, 청소, 농장 등 미국 근로자들로 직장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비즈니스 업계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 업계는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인한 꾸준한 노동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민 옹호단체들의 입장과 반응은?
▲그들은 이민 개혁안이 불법체류자 문제와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단체들은 미국내 불법체류자들과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이 특정기간 동안 일을 한 뒤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같은 혜택이 없을 경우, 이미 장기간 미국내에서 체류하며 주택을 구입하고 시민권자 자녀 및 가족이 있는 등 생활 기반을 닦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TWP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방문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가?
▲미국은 현재 전문직 종사자, 농장 근로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 여러 종류의 ‘방문 근로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대상자가 제한적이어서 고용주들은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인들의 군입대로 인해 공백 상태가 된 농장 근로자들을 30만명의 멕시코계 방문 근로자들로 충당한 농장 방문 근로자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브라세로’(Bracero)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그러나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및 임금 착취 등 문제가 빈번했었다.
-3년만에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은 3년 이상 걸린다. 미국내와 해외 이민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먼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이같은 비자 취득은 외국인이 필요한 직종과 특정 국가에 대한 쿼타에 따라 수년이 걸린다.
비숙련공의 경우 연 5,000개 비자로 제한돼 있고 ‘중국학생보호법’에 따라 신청되는 해당 외국인 비숙련공을 위해 연 5,000개 비자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일단 비자를 취득한 이민 근로자는 영주권을 신청한 뒤 결재를 기다려야 하는데 결재 기간 역시 평균 2년이 걸린다.
■이민법 개혁안 핵심 내용
▲미국인으로 채우지 못하는 미국내 직장에 취직한 외국인 근로자와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3년간(연장 가능)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WP) 신설. 프로그램 가입 3년 후 연장 기간과 연장 가능 횟수는 미정.
▲TWP에 등록,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경우 직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등록비을 지불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은 등록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나 미국 직장에 채용 또는 채용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등록비 액수는 미정.
▲TWP 가입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은 미국인으로 직장을 채울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TWP 가입 외국인들은 노동법 등 미국인 근로자들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TWP 가입 외국인은 주어진 근로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TWP 가입 외국인의 가족은 가입 외국인이 그들을 부양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경우 미국입
국이 허용되며 가입 외국인은 자유스럽게 미국과 본국을 여행할 수 있다.
▲미국이 매해 발급하는 영주권 숫자 증가. 몇 개를 더 발급할지는 미정.
▲은퇴연금, 면세저축프로그램 등 TWP 가입 외국인들의 근로 기간 만료 후 귀국을 권장하는 각종 혜택 프로그램 마련.
<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