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0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의 금고에서 외화,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합쳐 모두 60억원 가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말 김 부위원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의 개인금고와 은행 대여금고에서 170만달러 가량의 달러화, 엔화, 유로화와 40억원 규모의 현찰, CD, 수표 등을 발견,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액은 모두 6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가치산정이 어려운 귀금속을 제외한 액수”라고 말해 상당한 양의 다이아몬드, 금 등 보석이 압수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들 자금의 상당액이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서 빼돌린 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정확한 출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을 오는 14∼15일께 재소환키로 하고 소환일정을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재소환에 앞서) 전체적인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에 제공했다는 자금의 정부 관련성 등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뒤 재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