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9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연말까지 마감된 신고기간이 해외 거주자를 위해 3개월 연장됐다고 발표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이다. 신고는 총영사관에 비치된 신고서 작성 후, 총영사관에 제출하거나 제주 4·3사건 지원사업소(제주시 연동 312-2)에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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