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주 입법 추진
연방·주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없게 규제하는 일명 ‘반외국’(off-shoring)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CNN은 “코네티컷, 플로리다,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등 8개 주의원들은 올해 안에 외국인 노동자가 공공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투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연방 의회에도 연방정부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 참여를 제한하는 8개 법안이 현재 계류중이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도 이 법안 중 하나를 발의, 반외국 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올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폴라인 메네스는 지난해 ‘계약자나 하청 업자가 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미시간주 하원의원 스티브 비에다는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인터넷에 ‘반외국 법 청원 동의’사이트를 만들었다. 비에다 의원은 “지난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한결같이 외국으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디애나주는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체결했던 1,520만달러 계약을 지난해 12월 전격 취소했다. ‘타타 아메리카 인터내셔널’은 인도 노동자를 고용, 2위 입찰자보다 810만달러를 적게 써내 공사를 수주했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이 일자리 유출에 강력히 반발하자 주정부는 계약 자체를 백지화했다.
<김호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