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93대 2로 헌정사상 처음 가결됐다. 노 대통령의 탄핵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원인이 있다.
첫째로 대통령이 되고서도 폭넓게 국민을 껴안지 못했다. 노무현 사조직을 그대로 계승하여 노사모라는 단체를 이끌어 나갔다. 대통령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그는 코드 정치, 패거리 정치로 자기만이 옳다는 고집으로 분열과 적대감을 부추겼다.
둘째로 개혁이란 명분으로 조급하게 진보를 내세우고 수구 또는 보수 탄압으로 그들과의 화해정치를 외면, 진보와 보수에 대결상을 일으켰다. 셋째로 노 대통령은 말장난이 도에 넘쳐 발목을 잡히도록 자초하였다. “10분의 1 발언” “못해 먹겠다” “깽판 친다” “사진만 찍으려고 미국 가지 않는다” 등 그는 대통령으로서 할말 못할 말, 책임질 말, 책임 못 질 말을 분별 없이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넷째로 노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중 대기업 사장과 대도시 시장이 잇달아 자살했다. 다섯째로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열린 우리당 손을 들어 주어 편파성 있는 선거 운동을 했다.
이상과 같이 국가원수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노 대통령이 탄핵 당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리기 전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당하지 말고 용퇴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다.
김봉건/재향군인회 미 서부 지회 회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