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과 함께 안정된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많은 한인들이 개인은퇴연금(IRA)을 이용하고 있다. 개인은퇴연금은 매년 일인당 최고 3,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개인은퇴연금에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언제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가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퇴연금인 Traditional IRA는 적립할 때 미리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은퇴 후 인출할 때 과세가 된다.
반대로 97년 개정 세법에 따라 생긴 Roth IRA는 불입시에는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인출할 때 불입금과 늘어난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Roth IRA에 불입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싱글인 경우에는 연 조정소득(AGI)이 9만5,000달러, 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는 연 조정소득이 15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3,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만약 연 조정소득이 위의 금액을 넘어 간다면 적립할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매년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난후 어떤 은퇴연금에 불입해야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할 때에는 연간 조정소득이 1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Traditional IRA에 불입시 세금공제 혜택을 보았으므로 Roth IRA로 전환할 때에는 전환하는 액수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개인연금은 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된다. 그러므로 은퇴구좌의 수익은 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몇 년 동안 별다른 조정기간이 없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식시장도 지난 2년반 동안 바닥 모를 정도로 주가가 하락하였다.
하지만 만약 지금의 주가가 최저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반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가령 소득세율이 28%인 개인이 나스닥 지수가 5,000일 때 Roth IRA로 전환을 하면 1,400달러($5,000 x 28%)의 세금을 내지만, 나스닥 지수가 2,000 정도인 지금 전환을 할 경우에는 560달러($2,000 x 28%)의 세금만 내고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Roth IRA로 전환을 원한다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지금시점에서 전환을 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은퇴구좌든 조기인출을 할 경우 10%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세법이 인정하는 은퇴자격이 되어 인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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