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여권 비자 찢거나
입국신고 기재 허술
방문비자이면서도
‘투자하러왔다’답변
체류위반 전력들통도
관광차 7일 오전 대한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중년 부부는 비자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 온 여행일정이 망가지면서 졸지에 생이별까지 당해야 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은 남편이 구여권의 비자가 찍힌 부분만을 오려낸 데서 비롯됐다. 구 여권을 그대로 갖고 와 비자가 찍혀있는 것을 보여줬다면 입국에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비자 부분만을 오려내 제시하자 이민국 직원은 부인의 입국만 허가한 채 남편에게는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받아오라”며 입국불허 조치를 내려 당일 밤 남편 홀로 귀국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처럼 사소한 부주의나 규정위반 때문에 공항에서 입국거부나 2차 심사 등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일들이 언론의 보도와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불감증’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일선 인바운드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입국거부 사유는 과거 체류기간을 넘겼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받은 비자유형과 실제 방문목적이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방문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이민국 직원에게 “투자를 위해 왔다”는 식의 엉뚱한 답변을 했다가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록 입국거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도착 전 기내에서 나눠주는 입국신고서(I-90 form)에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가 이를 정확히 기재하라는 이민국 직원의 요구에 진땀을 흘리거나, 방문목적이면서 왕복항공권이 아닌 편도만으로 들어와 의혹을 받는 것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또 여름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귀국했던 일부 유학생들이 I-20양식을 소지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것도 항공사에서는 계절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정도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여행객은 막무가내로 6개월 체류허가를 달라고 조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모든 기록이 남는 만큼 반드시 체류기간을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미국여행에 관한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출발전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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