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Levy)의 해결방법
징수행위 시작되기 이전 항소신청 가능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가하는 세금 징수 행위의 대표적인 예인 레비(levy)는 린(lien)과는 달리 납세자의 자산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필요한 경우는 매매 등을 통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이다. 레비의 대상은 납세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집, 보트, 자동차등의 자산이나 개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재고, 장비, 매출 채권 등의 자산, 또는 제3자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 즉, 은행 계좌, 은퇴연금 계좌, 생명보험, 월급, 커미션,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고지서를 수 차례 보낸 후 반응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레비를 경고하는 통보를 하는데, 레비 예정 통지서는 레비를 시행하기 30일 이전에 발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항소(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에 대한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린과 차이점은 징수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박탈 이전에 국세청과 레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레비 통보를 받으면 본격적인 항소 절차를 밟기보다는 30일 이내에 담당 직원이나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타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레비를 취소하는 방법에는 국세청과의 협상(offer in compromise), 분납(installment payment)에 대한 합의, 청산(bankruptcy) 신청, 공소시효 만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레비의 해지를 통하여 징수를 오히려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장하거나, 레비되는 자산의 실제 가치가 과세 금액에 비해 미미함을 증명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제3자가 레비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납세자의 자산을 국세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은행은 21일, 고용주는 3일 동안 유예한 후 송부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레비를 요구할 경우, 임금 차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의 통보로서 납세자와 관련된 자산에 지속적으로 레비를 걸어 놓을 수 없다. 즉, 특정 시점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레비를 요구한다면, 국세청에서 이후 추가로 레비를 걸지 않는 이상 은행이 동일한 계좌에 차후 입금된 금액을 송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5월11일 납세자의 특정 은행 계좌에 레비가 들어왔을 때 은행 계좌에 1,000달러가 있었다면 은행은 현재 은행잔고인 1,000달러만 송부하고 레비 이후에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세청으로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레비가 없는 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계좌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다음주에는 레비의 해결방법을 살펴보자. (213)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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