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L 지급불능 계기로 알아본 위험및 예방법
선택한 플랜 따라 위험도 차이
401(k) 회사 파산시 보호 받아
불입금 횡령 사례 증가 요주의
미 기업 역사상 최대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UAL)의 연금 플랜 지급불능(default) 사태가 터지면서 은퇴 플랜에 가입한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생겼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는 것이다.
월스트릿저널은 12일 ‘그렇다’는 답을 내렸다. 그러나 위험 정도와 위험 예방법은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 플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조건을 달았다.
플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직원이 은퇴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는 지가 명확하게 규정된 전통 연금이다. 두 번째는 직원이나 고용주, 또는 둘 다 돈은 꼬박꼬박 넣지만 지급은 보증되지 않는 확정 기여 플랜이다. 401(k)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 플랜과 관련된 위험과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본다.
■혜택 확정 플랜
▲위험-연금 관련 문제의 대부분은 이 플랜에서 발생한다. 지급불능을 선언하고 싶어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합병되거나, 연금이 401(k)로 바뀌면 연금 문제가 불거진다.
그 이유는 연금 기금은 직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는 직원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금 기금은 회사의 운명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준정부 기구로 파산한 연금을 인수하는 ‘연금 혜택 보증 공사’(PBGC)가 연금 혜택을 보장한다. 현재는 이 공사가 연간 최대 4만5,614달러를 보호한다.
▲안전 대책-회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급불능을 선언했느냐에 따라 예방법이 달라진다. 기준 지급불능일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약속한 혜택을 다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들이 매달 받기로 이전에 약속했던 금액만큼 연금(annuity)을 사게 된다. 회사가 파국을 맞아 지급불능을 선언하면 PBGC가 개입한다. 이 경우 약속한 혜택이 보증되지 않는다. 대신 파국선언 시점에 남아있는 자금을 통해 혜택이 다시 계산된다.
■확정 기여 플랜
▲위험-401(k) 같은 플랜은 법적으로 직원의 재산이다. 그래서 고용주가 파산하더라도 플랜 가입자는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고용주가 401(k) 불입금을 직원의 월급에서 떼어놨다가 직원의 투자 계좌에 돈을 넣지 않는 경우다. 지난해 신고된 401(k) 불입금 분실만도 1,269건이었다.
▲안전 대책-401(k) 사기는 공식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전용된 기금을 돌려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방 정부는 직원 100명 이상이 가입한 은퇴 플랜에는 연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401(k)와 기타 확정 기여 플랜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62만7,905개 은퇴 플랜이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커버하고 있는 반면 연간 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플랜은 5만5,195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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