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총판권을 둘러싼 미주한인 기업과 한국 대기업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백세주 판권을 둘러싸고 한인 단체들이 불매운동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1년계약’분쟁소지 상존
백세주·산사춘등 잇달아 문제 발생
장기계약 절실… 협회구성 필요성도
총판권을 둘러싼 미주 한인업체와 한국 대기업 사이의 분쟁이 잇달아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백세주, 산사춘 등의 분쟁에 이어 21일에는 코리아나 화장품의 미주 총판권을 갖고 있던 코리아나Inc가 본사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 주류에 이어 화장품업계까지 총판권을 둘러싼 다툼이 확산됐다. 관계자들은 화장품, 주류 뿐 아니라 다른 업종들의 상황도 비슷해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총판권 분쟁이 터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총판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미주업체에 불리한 계약서 조항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총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연장된다. 미주 업체들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에서 문제를 만들어 계약을 파기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판업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판로를 개척해 놓으면 한국 대기업이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직판 체제로 변경하면서 시장을 고스란히 빼앗는다는 것이다. 한 미주 업체 관계자는 “미 주류시장보다 한인 시장을 타겟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실적이 좋으면 직판으로 돌리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하거나 대금 결제를 제때 못할 때 부득이 총판권 계약해지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미주업체들의 경우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장기 계약을 선택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방일영 변호사는 “5-10년 이상으로 계약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거나 실적이 좋으면 계약이 연장되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사춘 총판권을 놓고 배상면주가와 분쟁중인 삼화인터내셔널 이광교 부사장은 “한국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한인기업은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총판끼리 협회를 구성,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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