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하이닉스 간부 5 ~ 8개월씩
대한항공·아시아나 화물임금도 조사중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려는 미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한국 기업들이 잇달아 타겟이 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1일 한국의 하이닉스사 간부 4명이 DRAM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서 5-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한국인이 미국에서 기소돼 유죄에 처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이닉스의 영업담당 책임자인 김모 전무와 해외전략판매 담당 정모 이사, 메모리제품 마케팅 책임자 서모씨, 독일법인 마케팅·판매지원 담당 최모씨 등은 1999년 4월1일부터 2002년 6월15일까지 기간에 다른 메모리 반도체회사 직원들과 미국 내 컴퓨터 및 서버 제조회사에 공급되는 DRAM 가격을 담합,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인정과 함께 벌금 25만달러 납부, 수사협조를 약속한 이들중 김모 전무는 8개월, 정모 이사는 7개월, 서모씨는 6개월, 최모씨는 5개월의 징역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징역형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계 2위의 DRAM 제조회사인 하이닉스는 2005년 5월 미국내 가격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1억8,50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세계 최대 DRAM 회사인 삼성전자도 이 사건과 관련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2005년 11월 합의했으며, 전현직 간부 7명이 연루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에게도 하이닉스 간부들과 비슷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담합 행위도 조사중임을 주미 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미 정부의 의지가 어느 선까지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처드 김 상법전문 변호사는 “미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침해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관련법들의 내용이 애매한데다 정치적인 동기가 작용할 소지도 크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하이닉스 관계자들이 실형을 살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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