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 10여개사 제소
최근 주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담합과 관련, 미 연방법무부에 의해 거액의 배상과 관련자 실형조치가 나온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한국국적 항공사 및 외국 대형 항공사들이 미국에서 유류 할증료를 담합했다는 주장과 함께 9일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특히 이 소송은 연방 법무부가 항공사간 유류 할증료 담합의혹에 대해 2월14일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법무부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피소된 항공사는 한국국적 2개 항공사 및 에어프랑스, 브리티시 항공, 일본항공, 캐세이퍼시픽,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 등이 포함돼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시시미즈(Sisimizi)사는 탄자니아에 본사를 둔 운송 업체로만 알려졌을 뿐 이 회사에 대한 다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법무부 조사의 핵심은 전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2001년 9.11 테러 및 2003년 이라크전 이후 할증된 연료비와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을 화물 운송료에 반영하며 담합을 했는지 여부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반도체 업계와 유사한 합의를 법무부와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당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담합은 있을 수도 없고, 설사 담합을 하려고 해도 전세계 10여개가 넘는 대형 항공사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항공사들은 소송의 정확한 내용파악과 법적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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