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단속망 피해
성매매 알선 등 도덕 불감증 심각
LA한인타운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한국발 여성’의 연령이 20대 이하로 낮아지는 등 유흥업소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LA유흥업소의 한 업주는 “일부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한국에서 데려와 영업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들 미성년자는 업소측이 만들어 준 위조 캘리포니아 신분증을 이용해 사법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미성년자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 행위 자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없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법은 21살 이하를 고용해 술을 먹게 하는 등 술 시중을 들 경우 비즈니스와 프로페셔널 코드 위반으로 6개월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 밖에도 유흥업소의 도덕불감증은 과거 한인타운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성매매 알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업주는 “최소 2곳 이상의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일명 2차)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 여성의 미국 유흥업소 송출과 관련해 “미국내 한인 업주들이 현지 여성보다 한국 여성이 고분고분하고 마약 등에 손을 대지 않는 등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선호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6월 연방사법당국의 한인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한인 여성 중 일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또다시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 놓은 채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재판 비용을 벌기 위해서 또다시 유흥업소로 돌아가지 않았겠냐”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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