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회관운영위’ 설치 만장일치 통과
동포 성금 등으로 마련된 매입 가 34만 달러의 필라 한인회관 소유권을 필라 한인회가 아닌 별도 독립 기관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한인회관 운영이 상당히 투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라 한인회(회장 강영국)는 지난 13일 노스 이스트 필라 라이징 선 애비뉴에 있는 한인회관 회의실에서 2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한인회관 운영 위원회 설치에 따른 결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강영국 회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 한인회 회칙 15조에는 한인회관 관리 위원회를 8-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는 한인회관이 한인회 소유로서 한인회장이 바뀔 때마다 회관 관리 위원도 바꾸어야 하는 등 운영의 일관성이나 재정 투명성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강 회장은 “이제 동포 성금으로 미 동부 지역에서 뉴욕 한인회 다음으로 최대 회관 건물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이를 회장이 바뀌더라도 문제없이 지속 운영하
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최근 필라 노인회가 한인회관 지분 문제를 놓고 소송까지 제기해 더욱 한인회관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 방안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강영국 회장이 제안한 한인회관 운영 위원회 설치에 따른 결의 건은 운영 위원회는 한인회관 운영 예산 편성과 관리, 수익금 지출 등의 권한을 가지며 운영위원은 범 동포 차원의 지도급 인사, 교계 지도자, 전직 한인회장 및 노인회장, 일반 동포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 한인회와 노인회 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제외시키도록 돼 있다. 또 한인회관 소유권은 동포 사회 공청회를 통해 운영위 단독, 혹은 운영위+한인회+노인회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박영근 이사장은 “필라 노인회에서 현 한인회 집행부와 이사 등 4명에 대해 구 한인회관을 매각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으니 2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면서 “이러한 비생산적인 논쟁과 2세들에게 한인 사회가 싸움만 한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인회관 소유, 운영은 앞으로 독립된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므로 이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영국 회장과 장병기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들에게 구 한인회관 매각과 새 한인회관 매입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사들은 “노인회에 대한 정면 대응이 어떠나”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이날 이사회에서 노인회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의 사항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20명 참가, 14명이 위임한 이날 이사회에서 김성엽(세탁업), 황성엽(세탁업)씨 등 2명이 새 이사로 인준을 받아 전체 이사는 48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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