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소들 행태 여전
소비자 불편 무안 일쑤
회사원 전모씨는 최근 출근길에 LA 한인타운 내 한 제과점에서 아침식사용 빵과 음료를 산 후 크레딧 카드를 냈다가 구입 금액이 10달러가 안되면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결제를 거부당했다. 전씨는 별 수 없이 필요 이상으로 빵 몇 개를 더 집어야 했다.
다른 한인 최모씨도 점심식사 후 타운 회사 근처 소매상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냈다가 무안을 당한 경우. 그는 담배 가격에 카드 결제 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내야만 카드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에 슬그머니 담배를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해야만 크레딧 카드를 받거나 소액인 경우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따로 물리는 한인 업소들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한인 소비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에 따르면 업소가 카드사용에 최저 한도액을 설정하거나 카드 사용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카드 회사와 맺은 계약서상 차별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엄연한 계약위반 행위다.
카드 프로세싱 회사인 뱅크카드 서비스의 샤론 최 매니저는 “카드로 소액을 결제하려다 거부당한 소비자 고발이 한 달에 3∼5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1차는 경고로 끝나지만 2차, 3차 적발시 각각 1,000∼5,0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아예 가맹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운에서 카드 사용 시 10달러 또는 20달러 하한선을 정해 놓고 있는 곳은 대부분 소규모 업소들로 업주들은 “카드 회사에 카드 수수료를 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면서 “10달러 이하의 금액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게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 소액 결제 거부는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결국 현명한 비즈니스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1.5세나 2세들은 아예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경향이어서 소액 카드 사용률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뱅크카드 서비스에 따르면 실제로 2005년 한해 동안 이 회사의 결제 건수 중 10달러 미만의 카드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20% 정도인 14만여건으로 결제액 규모는 60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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