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공공장소 금연법 시행 1년 후 여론 대두
입주자 75% 이상 지지…확대적용 시간문제일 듯
워싱턴주 내 모든 술집과 볼링장 등 공공 영업장소에 강제 금연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자 아파트 등 사유 건물에서도 흡연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일부 아파트 건물 소유주들과 비 흡연 세입자들은 주민발의안 I-901의 통과로 재작년 12월 발효 된 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실내 금연법이 집단 거주 건물인 아파트에도 확대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록 아파트가 사유지로 분류되긴 하지만 담배연기가 환기장치를 통해 이웃 아파트로 전파될 가능성이 많아 ‘간접흡연 방지’라는 금연법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그룹 헬스 커뮤니티 재단’은 공영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이상이 아파트도 공공장소로 간주해 금연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아파트를 자발적으로 ‘금연 건물’ 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소유주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금연법 확대시행은 문제가 없다” 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당국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를 공개적으로 권고 또는 홍보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금연법 시행 첫 달 168건에 이른 불만민원이 지난달에는 18건으로 줄었다며 이는 비 흡연자는 물론 흡연자들도 금연법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아파트 금연법 시행도 시간문제일 뿐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시애틀 주택 관리청은 지난 2003년 7월 트라이-코트 아파트를 ‘금연 건물’ 로 개조한 후 흡연자들을 강제 이주시킨 바 있다.
이번 아파트 흡연제한 논란은 결국 사유지에서의 개인생활 제한과 간접흡연에서 비롯된 공중보건 위험성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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