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청년에게 60년 감옥형이 구형됐다.
어니스트 버나드 클레이턴(25)은 파예트 카운티에서 만난 15세 가출소녀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후 풀톤 카운티 아파트에 거주시키며 하루에 10여차례씩 20달러씩에 성관계를 맺게했다.
풀톤카운티는 29일 오전 클레이턴에게 집행유예없이 60년형을 최종 구형했다. 검사측 기술에 따르면 클레이턴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술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공급하며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성관계를 맺으며 소녀들을 단속했다.
경찰은 지난 2005년 6월 애틀랜타 클레이톤의 집을 급습해 현장에 머물고 있던 가출 십대 청소년 3명을 발견했으며 이들의 증언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들중 두 소녀가 “자신은 클레이턴의 여자친구이며 성관계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해 수사가 지연돼왔다.
경찰은 15세이하 소녀들 케이스를 대상으로 강간 및 매춘혐의를 걸어 클레이톤을 기소했으며 이달말 열린 최종 공판을 통해 유죄를 증명해낼 수 있었다.
청소년 옹호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작은 승리’로 표현하며 애틀랜타가 섹스 투어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1/3이상은 집을 떠난지 48시간안에 매춘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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