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여인, “공인 위탁양부가 지속적으로 성폭행”주장
용의자는 강간,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구금 중
위탁가정에서 자란 3명의 여인이 어려서 위탁양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 보사부(DSHS)를 상대로 4,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매인 에스테라 타마스(20)-로스 타마스(18) 및 13세 소녀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데이빗 무디 변호사는 지난해 강간, 아동 포르노물 소지, 미성년자 성희롱 등 8건의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엔리크 파브레가스가 위탁가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DSHS가 허가해 결국 세 여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무디 변호사는 지난 1997년부터 작년까지 파브레가스를 상대로 제기된 총 30건에 달하는 불만청원 중 4건은 무혐의, 2건은 증거부족, 나머지는 공란으로 남아 있는 서류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소송에 대해 DSHS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식논평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파브레가스 사건을 계기로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아동학대 조사요원을 200명 증원하는 한편 미성년 성폭행 사건을 우선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비슷한 케이스에서 승소해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낸 무디 변호사는 조사관 증원이 이번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의회 회기 중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파브레가스는 지난 1997년 위탁가정 면허를 신청하면서 마약남용 등 전과기록을 은폐했지만 DSHS는 이듬해부터 그에게 4명의 아동을 위탁했다. 이들 아동은 레드몬드 경찰이 2006년 파브레가스의 집을 급습해 그를 체포하기 전까지 그와 함께 기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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