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 녹음 시기가 관건이다.’
가수 김종국이 병역법 위반으로 복무 연장 위기에 처했다는 일부 문제 제기에 대해 용산구청측이 앨범 녹음 시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종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용산구청의 이현직 팀장은 4일 스포츠한국과 전화 통화에서 공익 근무 중 음반을 출시한 데 대해 민원이 제기돼 김종국에게 정식 해명서를 요청했다. 입소 전에 녹음한 것이라면 병무청에 문의해 병역법 위반인지 알아봐야 한다. 지금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종국은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입소 후 4집 앨범 <편지>와 sg워너비와 발표한 디지털 싱글 <바람만 바람만>을 발매한 것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종국은 음원을 발표하고 일절 활동은 하지 않았다.
김종국의 소속사 원오원측은 당연히 입대 전에 녹음한 것이다. 음원의 권리는 가수가 아닌 음원 제작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녹음했던 음원을 앨범과 디지털 싱글로 발표한 것이다. 복무 중 가수 활동을 시킨 것도 아니고, 보유한 음원을 발표하는 것까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저작권의 개념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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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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