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규율 및 업무에 물리적, 실질적 방해 초래”
언론자유 중요하지만 공공이해관계까지 규제 못해
교사를 조롱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온라인에 올렸다가 정학 당한 고교생의 언론자유가 법원에서 퇴짜 맞았다.
시애틀 연방지법 마샤 페크먼 판사는 40일 정학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켄트리지 고교 3학년생의 언론자유 주장을 기각하고 수업방해를 주장한 학교 측 손을 들어주었다.
페크먼 판사는 “수업시간에 교사의 등 뒤에서 그녀를 조롱하고 교사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 이를 온라인에 올린 행위가 학교의 ‘규율과 업무’에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페크먼 판사는 “학교의 ‘규율과 업무’란 학생과 선생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희롱을 암시하는 행위는 그것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수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측의 ‘언론자유’ 주장과 관련 “헌법 제1조에 명기된 언론의 자유는 분명 존중돼야 하고, 교사의 능력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학생의 정당한 권리이자 능력이며 오히려 학교 교육을 통해 강조돼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교사들이 교실에서 당혹스럽고 외설적이며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공공의 이해관계까지 규제하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학생측 변호사는 ‘언론자유’를, 학교측 변호사는 ‘언론자유와 상관없는 수업방해 행위’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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