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등 전과
전문가와 상의를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에 대한 갱신 초안을 발표한 이민귀화국(USCIS)의 방침에 따라 75만명의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을 눈앞에 둔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과거 범죄기록 등으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USCIS의 영주권 갱신 초안에 따르면 1989년 8월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이들 중 1979년부터 1989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카드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카드 소지자는 갱신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영주권 카드 소지자들은 최종안 확정 발표 후 120일 이내 새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주권 갱신 때 작성해야 할 I-90서류를 작성하는 한인 중 과거 범죄기록이 있거나 영주권 포기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결격사항을 지닌 이들은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리&오 변호사’의 오태원 변호사는 “한인들이 많이 체포되는 음주운전의 경우 3번 단속시 영주권 박탈을 당할 수 있는 결격사유가 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권 박탈을 당할 수 있는 주요 결격사유는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 범죄 등이다. 범죄기록이 있는 한인들이 영주권 갱신 신청 후 실시되는 신원 조회 때 발생할 수도 있는 복잡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기록과 관련된 법원기록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한편 USCIS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더라도 개인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자 중 타국 체류의 경우는 가족과 친지 등이 통보를 해야 하며 구영주권으로 귀국할 경우 공항에서 체류 신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