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배우자의 사망으로 미망인이 된 이들의 체류신분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오리건주의 랄프 피네다 변호사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해 추방 위기에 놓인 80여명의 미망인을 대신해 이들의 추방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방 법원 LA지법에 집단소송을 이번 주 중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랄프 피네다 변호사는 컨트랙터로 이라크 참전 미군에 커뮤니케이션 기자재를 공급하다 이라크 반군의 폭탄테러에 희생된 제프 히어드의 베네수엘라 출신 미망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민귀화국(USCIS)은 시민권자와 결혼 후 2년 이내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미망인의 영주권을 거부, 이들을 본국으로 추방하고 있다. 현직 군인의 미망인과 배우자 사망 전 영주권 신청서가 허가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해 주고 있다.
USCIS는 무조건 거부가 아닌 개별 케이스별로 영주권 신청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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