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열흘 앞… 주의사항
저소득층도 세금보고해야 특별 환급 가능
세금 보고 시한인 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세금 환급을 위한 한인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국세청(IRS)는 세금 보고 시한 마감일 이전에 보고를 못 하는 경우라도 15일까지 세금 보고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이 파일링’을 할 것을 당부했다.
IRS는 온라인을 통한 세금 보고 연장에 특별한 비용은 부과되지 않으며 보다 손쉽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점으로 200만건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RS는 또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주의점도 당부했다.
특별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사회보장 번호를 가지고 2007년 근로소득과 사회보장 연금 등을 포함해 2007년 연방 세금보고를 하는 3,000달러 이상 소득자여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으로 경기 부양 특별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저소득층으로 분류, 세금보고 미대상자였던 이들도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들 저소득층은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연장 대상에 해당,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면 된다.
특별 세금 환급 시기는 세금 보고 시기와 함께 사회보장 번호 뒷자리 순서에 따라 7월11일까지 일제히 발급하게 된다. 세금 보고 연장을 10월15일까지 할 경우 올해 말까지 환급 혜택을 받게 되지만 연장기간 내에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당 600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세금 보고를 연기한 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액의 약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세금보고를 아예 하지 않게 되면 무려 5%의 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 문의: (800)906-9887, www.irs.gov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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