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환자 동의없이 시행
미국내 병원들이 장기간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의료보험 미가입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3일 ‘이민자들이 미국 병원들에 의해 추방위기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의료보험이 없는 서류 미비자나 단기 합법 체류자들이 장기간 입원이나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원 측에 의해 보호자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내 의료 시스템이 응급상황이 아닌 요양시설(Post-Hospital Care) 이용시 의료 보험 미가입자를 수용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병원 측이 모두 져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미국 병원들은 대략 3만 달러가 소요되는 ‘환자 수송기’(air ambulance)를 전세 내서라도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세인트 조셉 병원은 지난 1년 간 96명의 이민자를 이같은 이유로 본국으로 송환조치 했으며 플로리다 포트 라우덜데일에 위치한 브로와드 종합병원과 시카고 병원도 이 같은 기류에 편승하고 있다.특히 주멕시코 미 대사관은 지난 2007년 87명의 멕시코 이민자들과 밀입국 하다 부상을 당한 265명 등을 각각 본국으로 송환하는 작업을 대행했다.
이와 관련 펜실베이니아 대학 병원 스티븐 랄슨 교수는 “어떤 이유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미국 보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국가로 보내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특히 가족이나 환자의 동의없이 실시되는 이 같은 정책은 병원의 만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내 병원들과 28개 남미 소재 병원들을 연결해 의료 보험 미가입 이민자 본국 송환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멕스케어 한 관계자는 “의료보험 미 가입자들의 치료 의무를 지고 있는 미국병원들이 이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송환되는 이민자들은 비행기 여행이 가능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들로 제한되고 있어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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