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철이 항소했다.
박철은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텍을 통해 15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양지원측은 박철은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 당했다. 박철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철은 지난달 26일 판결에서 양육권과 함께 결혼 후 생긴 재산의 절반 가량인 8억7,000여 만에 대한 권리만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으니 박철이 제기한 옥소리 명의의 펀드자산과 일산 소재 231㎡ 규모의 2층짜리 단독 주택 지분 5분의 3에 대한 권리와 위자료 3억원을 비롯해 옥소리가 제기한 위자료 1억원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옥소리에 이어 박철까지 항소를 제기하며 두 사람의 이혼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옥소리는 박철보다 하루 앞선 14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공방은 지난 9월 법원의 판결이 나며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항소할 뜻을 밝히며 이혼을 둘러싼 법정 싸움은 또 한 차례 해를 넘기게 됐다.
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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