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포트 카드(Passport Card)’를 캐나다, 버뮤다, 멕시코, 캐리비안 등 국경인접 국가 여행시 육로로 이동하는 여행객 뿐 아니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6일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패스포트 카드는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으로 미 국경 인근 국가인 캐나다, 버뮤다, 멕시코, 캐나다 등지를 육로로 여행하는 자에 한해서만 여권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편으로는 여행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 패스포트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들은 여권없이 항공편으로도 미 국경인접 국가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조지 보이노비치 상원의원은 “패스포트 카드가 여권대용이라며 육로 여행객들에게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항공편으로 이용하는 것이나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나 국경을 통과하기는 마찬가지임으로 여권대용으로 패스포트 카드 사용을 허가하려면 육로와 항공편 이용객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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