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의 만기일인 6일까지 해당 프로그램 연장안(H.R. 1127)을 통과시키지 않아 이날부로 비성직자의 종교이민 길이 봉쇄됐다.
조 로프그렌(민주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연장안은 3월6일로 만기하는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지난 4일 연방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 5일 상원에 넘겨졌으나 결국 만기일내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날부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등 비성직자들이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으며 이민당국은 현재 비 성직자를 대상으로한 일반직 종교이민 관련서류에 대한 접수 및 심사를 모두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지난 3년간 만료와 갱신을 거듭해 온 만큼 이번에도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부활 법안이 마련돼 곧 프로그램이 재시행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에도 만료돼 비성직자 종교이민이 일시 중단됐다가 만료 2개월 만에 다시 6개월간 조건부로 연장된 전례가 있어 조만간 이 프로그램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문경 이민전문변호사는 “예전에도 비성직자 종교 이민 프로그램이 만료됐다가 연장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그램이 만료됐다고 해서 완전 폐지된 다는 뜻은 아닌 걸로 보고 있다”며 “또, 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재 연장할 때 연장안 통과일로 부터가 아닌 만료일로부터 연장하도록 소급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희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