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인가정 최대 6512달러 환급
그레이스 맹 뉴욕주하원의원은 17일 저소득 한인 가정들에게 서둘러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맹 의원은 “뉴욕주에서는 ETIC 신청 시 최대 6,512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반드시 신청토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TI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반드시 모두 사회보장 번호를 소지해야 하며 자녀가 없을 시 개인은 연소득 1만2,880달러 이하, 부부 공동 보고 시 1만 5,880달러이다.부양 자녀가 한명일 경우 해당 수입은 개인 3만3,995달러, 부부 3만6,995달러 등이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개인 3만8,646달러와 부부 4만1,646달러 이하 등이다.
한편 맹 의원은 매주 토·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플러싱 사무실(136-20 38애비뉴 #10J)에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 카드 ▲W-2 폼 ▲1098 또는 1099 폼 ▲ Notice 1378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공수표
▲전년도 세금보고 복사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주택소유자, 자영업자, 주식투자자, W-2나 1099양식이 없거나 은행 이자가 연 5,000달러 이상이면 무료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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