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년간 민사소송 제기허용
뉴욕주 하원 찬성11 반대8
뉴욕주 하원이 소송시효가 만료된 아동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7일 찬성 11표, 반대 8표로 주 하원 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 하원 전체회의에 회부된 이 법안은 소송시효가 지나 소송이 불가능한 아동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도록 1년간 허용하고 있다.
주 하원에서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현행 아동 성범죄 처벌법이 법에 명시된 소송시효가 지나면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뉴욕 주 아동성범죄 처벌법은 아동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소송시효를 달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이 공립기관에 일하는 교사 등에게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아동이 18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90일내로 ‘소장(notice of claim)’을 반드시 접수시켜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사 기관에서 일하는 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은 18세가 된 후 5년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안을 추진중인 마가렛 마키 뉴욕주 하원의원
은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처벌기간이 지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도 가해자에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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