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불법 빚수금 대행업체의 횡포 근절에 나섰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8일 뉴욕시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 빚수금 대행업체(debt collector)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빚수금 대행업 방지법 개정안(Intro 660A)’에 서명했다. 이날부터 45일후에 발효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DCA)에 의무적으로 등
록을 해야 하는 빚수금 대행업체 정의를 채무자에게 편지나 전화 등을 대행하는 일부 상법변호사나 로펌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빚수금 대행업체로부터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부실한 케이스를 구입해 빚수금을 대행하는 업체도 DCA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DCA에 등록을 마칠 경우 앞으로 뉴욕시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 채무자에게 무분별한 전화나 편지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빚 독촉 전화를 해야 할 경우 채무자에게 소속회사와 갚아야 하는 빚 금액 등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DCA에 등록을 마친 빚 수금 대행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채무자는 업체측에 갚아야하는 채무액과 이자내역 등과 관련한 문서를 요청할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 시장은 불법 빚 수금 대행업 방지법 개정안 외에도 ▲빈대 확산방지 전담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빈대 퇴치법안(bedbug bill) ▲불용성 폐기물(solid waste) 처리시설 연 등록비 인상안 등 8개 법안에 서명했다. <심재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