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이 양육권 분쟁이 진행중인 불체신분의 11세 멕시코 소녀를 추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이민법원의 스테픈 레인하트 판사는 18일 판결문에서 “이 소녀가 미국 현지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가 미국의 친모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돼 추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소녀는 멕시코에 거주하는 친부가 이민 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을 얻어낸 뒤 친모가 제기한 항소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뒤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 소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역시 불체신분인 친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민법원이 추방결정을 이민자의 체류신분이 아닌 미국현지생활 적응도에 근간을 두고 내린 보기 드문 결정으로 앞으로 불체자 추방 항소재판에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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