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한인타운 한복판에 그런 큰 웅덩이가 있는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박모(55)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던 길에 갑자기 예상 못한 깊은 웅덩이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 및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박씨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에 그나마 있는 전광판 빛도 큰 쓰레기 컨테이너가 가리고 있어 웅덩이가 보이지 않았다”며 “저녁을 먹고 가족과 함께 주차한 곳까지 가려는 도중에 갑자기 종아리까지 들어가는 웅덩이에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웅덩이 옆에 있던 큰 쓰레기 컨테이너에 머리 부분이 부딪히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얼굴은 물론 팔, 다리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뼈 골절 확인을 위해 X-레이 촬영까지 했다.
박씨는 “사고가 난 뒤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웅덩이에 빠져 넘어진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더라”며 “특히 인근 식당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차있어 웅덩이의 깊이를 알 수 없기에 언제 누가 다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씨처럼 쓰레기 컨테이너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컨테이너 소유주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홍형선 형사법전문 변호사는 “소유주가 분명한 조형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부상당시 911에 전화해 경찰에 보고할 경우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부상을 입고 바로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이런 컨테이너 뿐 아니라 건물 앞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도 움직이지 말고 911을 불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증거물이 명백히 남는다”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서도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맨하탄 한인회의 이승래 회장은 “박씨가 넘어진 지점은 엄연히 따지면 도로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아닌 뉴욕시가 관리해야할 구역”이라며 “32가 한인타운의 경우 유난히 도로에 팟홀이 많기 때문에 뉴욕시 불평신고 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여러 차례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 때문에 현재 맨하탄 한인회 차원에서 32가 한인타운을 34가 경제향상구역(BID)내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포함될 경우 BID측 자체 예산으로 도로 수리는 물론 쓰레기 청소와 지역 치안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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