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온라인 처리수속이 한층 편리해주고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연방노동부(DOL)는 25일 현재 사용 중인 노동허가서(L/C) 수속처리 온라인 시스템 ‘PERM’을 ‘i-CERT’ 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i-CERT 시스템에 대해 PERM 시스템보다 노동허가 신청서류를 열람하기 편리하게 업그레이드돼 있는 것은 물론 L/C 처리기간이 현재보다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자가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노동허가신청서(Form 9089)는 오는 9월1일부터,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사용하는 ▶조건부노동신청서(9035E)는 오는 4월15일부터 i-CERT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다.
i-CERT 시스템은 기존의 PERM과 달리 외국인 직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각 고용주 마다 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해당 고용주를 통해 접수되는 모든 노동허가 신청 케이스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케이스를 열람하기 편한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해당 노동허가 신청 케이스의 처리과정(status)을 확인하기 쉬워지며 담당 이민변호사가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과정도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동부가 이같이 노동허가서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변경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된 PERM 시스템은 도입 초기에 L/C 서류 처리기간을 4~6주내로 단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었다. 하지만 PERM 시스템은 시행되고 얼마 되지 않아 컴퓨터 프로그램 오작동 등으로 잦은 고장 등으로 L/C 처리기간이 두 달 이상으로 지연됐고 많은 취업이민자들의
불평을 사왔다.
한편, 이민전문가들은 i-CERT 시스템이 이민당국으로 하여금 접수된 L/C 신청서류를 고용주별로 관리해 허위로 노동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한 경우 단속 및 처벌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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