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3년 연장.렌트 규제법 결의안도 함께
뉴욕시의회가 오는 4월1일로 시행 만료되는 뉴욕시 렌트 안정법의 연장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을 위해 이법을 2012년 3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렌트 안정법은 현재 뉴욕시 전체 100만여 가구에 해당하는 임대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을 매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967년 처음 제정돼 매 3년마다 연장돼 왔으며 가장 최근에 연장된 것은 2006년 3월30일이다.
연장안 통과를 위해서는 뉴욕시 임대 아파트의 공실률이 5%를 미만이어야 하며 공실률이 5%를 넘을 경우 렌트 안정법을 말소시킬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뉴욕시 임대아파트 공실률 조사서(CHVS)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전체 임대 아파트 공실률은 2.88%로 연장안 통과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은 “CHVS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뉴욕시 임대 아파트들은 렌트 안정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시민들과 힘없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법을 발의한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의원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아파트 렌트 비용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뉴요커들은 치솟는 렌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익숙해진 보금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렌트 안정법 연장안은 이들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한 뉴욕시 5만 가구에 적용되는 렌트 규제법(Rent control regulations)도 2012년 4월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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