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경쟁력 강화회의 보고
한국정부가 우수 재외동포 2세와 외국인 인재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한국 법무부는 26일(한국시간) 열린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외국 국적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일국적주의’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국적법 개정방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늦어도 2011년부터는 새 국적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외국인 우수 인재 ‘특별귀화’ 자격 부여=이번 방안에 따르면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재외동포 2세를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인재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특별귀화 자격이 부여되면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 조건(5년)과 귀화시험 등이 면제된다. 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행사 포기 각서’만 내면 자신의 외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처럼 살려면 반드시 외국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우수 인재 세부 선별기준은 올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국적법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으며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부여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선천적 이중국적자, ‘국적선택 최고제도’ 도입=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결혼이나 해외출산 등 비자발적(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한국인에게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국적선택 최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은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 보유자는 그때로부터 2년 안에 한국이나 외국국적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 특히 남성 이중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중국적으로 살다가 군대를 다녀온 뒤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특별한 통보절차가 없어서 본인도 모르게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 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 이중국적자의 불만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외국인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재외동포가 모국과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유형별로 이중국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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