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문가들 은행 취업제한 이어 곧 수수료 인상 우려
연방의회에서 수수료 인상안 등을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지난 20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구제금융(TARP)을 받는 은행들에 대한 신청 제한규정을 함께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제안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구제금융 은행들의 H-1B 신청 제한법은 지난 2월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경제부양법에 포함돼 ‘미국인 노동자 보호법(EAWA)’란 이름으로 발효됐으며 오는 2011년 2월17일까지 해당 은행들의 외국인 직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EAWA의 법제화는 현 미 정부가 얼마나 외국인 전문직 취업이민에 적대적인지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년 전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H-1B 수수료 인상안’이 올 봄 안으로 재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H-1B 수수료 인상안’은 EAWA를 발의한 찰스 그레슬리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등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H-1B 비자 연간 쿼타를 6만5,000개로 제한하되 비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려 외국인 인력 고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시 의회는 이 법안을 다른 이민 개혁안을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이유로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다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미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아 이 법안이 재상정 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재희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