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LAG, 매주 월요일 존 리우 시의원 사무실
저소득층 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 이민법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6일부터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플러싱 존 리우 시의원 사무실(135-27 38th Ave. #388)에서 이민법 관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 서비스는 ▲체류신분 변경 ▲난민 지위 신청 ▲시민권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 U 비자 신청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노동허가서 신청 및 갱신 등이다.더욱이 NYLAG는 일반적인 무료 이민법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 변호도 담당, 저소득층 한인 이민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NYLAG 토니 루 변호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정한 수입 제한 규정은 없다”며 “개인적으로 수천달러의 수임료가 필요한 개인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저소득층 이민자는 대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실시를 위해 시의회 지원금 승인을 도운 것은 물론 서비스 장소까지 제공한 존 리우 뉴욕시의원은 “NYLAG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가 없다”며 “그러나 (저희)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경우 한인 보좌관들이 직접 통역을 실시, 한인들의 서비스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무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을 하지 못한 채 당일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예약자를 우선 처리한 뒤 방문 순서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다. ▲예약 문의: 리우 시의원 사무실(718-888-8747 교환.111) / NYLAG(212-613-5000) <윤재호 기자>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 토니 루(왼쪽부터) 변호사와 존 리우 시의원, 존 최 보좌관, 조세핀 김 보좌관 등이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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