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과 상원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각각 상정돼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바락 오바마 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들 법안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산 활동 이외에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 중국에서 피랍된 후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 탈북자 문제 취재 중 중국과 북한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유나 리(한국계) 기자와 로라 링(한국계) 기자 사건 등 해결을 테러지원국 지정과 직접 연관시키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간사인 엘리아나 로스 레티넨(플로리다) 의원은 21일 거스 빌리라키스(플로리다), 랜디 포브스(버지니아), 프랭크 울프(버지니아), 피터 킹(뉴욕), 도날드 맨줄로(일리노이), 태디우스 맥코터(미시간), 피터 호크스트라(미시간), 댄 버튼(인디아나), 테드 포(택사스), 다나 로라바커(캘리포니아), 에드워드 로이스(캘리포니아) 등 동료 공화당 의원 11명과 함께 대북제재 지속 및 미북 외교정상화 금지를 골자로 한 ‘2009 대북제재 및 외교불인정 법안’(H.R.1980)을 공동 발의했다.
H.R.1980은 “국무부 장관이 2008년 10월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제외키로 결정했음에도 불구 테러지원국 지정과 그에 따른 제재는 계속 유효하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북한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했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북한의 지정과 제재를 해제시킬 수 없
다”며 북한 정부가 이행, 대통령이 의회에 증명해야 할 11개 구체적 사항을 법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은 ▲구체적으로 이란과 시리아, 또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그 어느 국가에게도 미사일 또는 핵기술 불법 이전에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있다, ▲하마스, 해즈볼라, 일본적군파, 또는 이 같은 집단의 그 어느 요원들과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집단, 대통령 행정령으로 지명된 세계 테러리스트들 등에게 전투작전 또는 터널을 파는 훈련, 또는 피난처 제공, 물품 공급, 재정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를 의회에 증명토록 하고 북한이 “▲더 이상 미국 화폐를 ‘슈퍼노트’로 위조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미국, 일본, 호주 또는 그 외 미국 동맹국가에 국제 마약 밀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증명 사항에 포함시켰다.
법안은 또 북한이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기자로 난민들 문제를 취재하다 2009년 3월17일 북한 수비대원들에 의해 억류된 미국 시민 유나 리와 로라 링을 석방했고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의 유해를 시카고에서 기독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시민권자 미망인과 가족, 교회 교인들에게 반환했음을 대통령이 증명토록 했으며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북자들은 물론 한국 정부가 인정한 납북자들, ▲생존 국군포로 약 600명과 1953년 7월 교전이 끝난 이후 본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북에 억류한 그 외 다른 한국전쟁 포로들도 풀어줄 것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으로 달았다.
법안은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한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제한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 할 것과 인권문제 차원에서는 ▲국제 적십자사 대표들이 제한 없이 정기적으로 약 20만명의 정치와 종교 수감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교화소를 포함한 북한 감옥을 방문하도록 허용하고, ▲유엔난민고등위원회 대표들이 강제로 북송된 탈북 난민들의 일반 건강과 복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종교의 자유 분야에 대해서는 ▲기독교와 불교를 포함, 한국과 국제 종교단체들의 대표들이 북한내 신도들과 직접 연락하고 만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접촉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 규정을 도입
할 것 등도 역시 대통령이 보증해야 할 사항에 포함시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법안은 이어 북한이 이들 11개 사항을 이행, 대통령이 보증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내 연락사무소 설치를 포함,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외교불인정’ 대북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과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위반하고 미사일, 로켓, 그 외 비행 물질을 발사할 경우 대통령은 주유엔미국대사에게 북한에 대한 복합적 제재 조치를 가하는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 낼 것을 지시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한 캔사스주 출신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20일 존 엔자인(네바다), 존 코닌(텍사스), 제임스 버닝(켄터키), 제임스 이노폐(오클라호마), 토마스 코번(오클라호마) 등 동료 공화당 의원 5명과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미국의 정책으로 규정하는 ‘2009 북한 제재 법안’(S.837)을 공동 발의했다.
상원의 S.837 역시 하원의 H.R. 1980과 같이 법안 발의 이유를 북한의 ▲6자회담 합의사항 불이행, ▲이란에 대한 핵, 미사일 기술 이전과 해즈볼라와 하마스 지원, ▲시리아 핵원자로 건설 지원, ▲한국인과 일본인, 프랑스, 레바논, 루마니아, 태국인 납치 문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 위반 등으로 내세우고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취하고 대통령이 의회에 입증해야 할 H.R.1980과 유사한 내용의 9개 이행 사항을 규정했다.
그러나 S.837는 하원의 H.R. 1980이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시킨 조치를 법으로 정면 무효화 시켜 북한을 계속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무부 장관이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법으로 규정 하고 있어 부시 대통령 임기 말 취해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간접적으로 뒤집고 있다.
S.837은 또 H.R.1980과 달리 ‘2004 북한인권법’ 101 조항을 개정해, 북한 인권 개선을 미국 의회의 ‘의향’(sense)에서 미국의 ‘정책’(policy)로 바꿔 북핵 및 미사일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법으로 연관시켜 오바마 정부 대북 정책 방향의 틀을 만들고 있다.‘2004 북한인권법’ 101 조항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의회의 의향’이라는 제목의 섹션으로 본문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그 외 동북아시아 관련국가들과의 미래 협상에 북한인들의 인권이 주요 요소로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향이다”라고 돼있으나 S.837는 “의회의 의향” 문구를 “미국의 정책”으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S.837은 이 외에도 대사급으로 지위가 격양된 대북인권특사의 활동과 관련, “미국 정부와 북한 정부와의 모든 협상에 대북인권특사가 참석하는 것이 의회의 의향이다”라는 조항도 포함시켜 만일 통과 될 경우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들 법안은 비록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상정됐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당시인 2005년 1월 일리노이주 민주·공화 출신 연방의원 전원과 함께 주유엔북한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김동식 목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역시 로스 레티넨 의원이 ‘이란, 북한과 시리아 비확산법’ 강화를 포함,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는 매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2월26일 상정한 H.R.485가 28일 현재 초당 차원에서 80명 의원의 공식 지지를 얻고 있어 백악관과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H.R.1980, S.837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된다.
한편 H.R.1980은 하원 외교관계위원회로, S.837은 상원 외교위원회로 각각 회부된 상태이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김정일(앞 오른쪽) 북한국방위원장이 원산대학을 방문하는 모습. 촬영날짜가 불투명한 이 사진은 북한 중앙통신사가 일본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통신사를 통해 27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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